[부동산 전자계약 리얼후기] 임차인 기준 작성 시 유의사항! 실패 시 확인해야 할 것들! (1/2)
안녕하세요. 스미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리얼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후 준비해야 할 것들, 점검 사항 그리고 문제시 대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지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만기 됨에 따라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출퇴근이 멀어 되도록 출퇴근이 가깝고 아이들도 커감에 따라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만한 곳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2달간 알아보던 중 평촌 학원가 주변 아파트가 여러 조건이 부합하여 그쪽 아파트를 여러 번 다녀보며 맘에 드는 아파트를 정하였습니다.
정하고 나서도 아래 조건들 때문에 몇 번이나 다시 알아보고 다시 문의하고... 그놈의 우대금리가 뭔지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니니 괜히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0.2% 우대금리는 꽤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꾸준히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아래 순위는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1. 먼저 부동산을 여러 군대 다녀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 이건 꼭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방문하자마자 매물을 알아보고 집을 보러 가기 전 반드시 전자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사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전자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매물을 보셔야 합니다.
매물 보고 나서 말하게 되면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얘기는 들었는데 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종이계약이랑 다를 게 없다" 등등 여러 핑계(?)를 듣게 됩니다.
저도 한 4~5 군대를 다녀보다 그나마 좀 젊으신 분들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후 나오는 절차들이 어르신들이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컴퓨터를 잘하면 가능하나 그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이것도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가격적으로 맘에 들고 아파트가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자계약을 하는데 거부감이나 할 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므로 꼭 이것도 물어봐야 합니다. 잘할 줄 모르신다고 하면 "대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통하기도 합니다. 내가 꼭 해드리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협조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게 되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시지 마시고 1주일 텀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래 3번 사항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시 반드시 중개사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바로 계약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계약형태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개용 '공인인증서' 때문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게 아닌 중개사 협회를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동산도 처음일 테니 중개용 '공인인증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협회는 각 지자체마다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수원 영통까지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분이 발급받기 위해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니 그 여유시간 확보를 위해 계약 시까지 여유를 두도록 합시다. 저도 전해 듣기로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적인 건 잘 말씀드려서 중개사 분들께서 하게 하도록 해봅시다 ㅎㅎ
추가로 하나 더,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컨택한 부동산 따로 매물을 올린 부동산 따로 있을 텐데 이를 각각 A, B 부동산이라고 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 모두 계약 시 서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두 부동산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준비물
- 이렇게 계약 대상자들이 모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사 : 공인인증서, PC, 핸드폰
임대인/임차인 : 핸드폰, 신분증
이때 핸드폰은 임대인 / 임차인 모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어야만 합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 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핸드폰 명의가 계약 대상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전자계약을 중개사가 미리 작성 또는 작성 시 도움
- 이제 중개사가 전자 계약을 국토부 전자 계약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계정을 생성하고 전자 계약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사이트에 예시 및 가이드는 잘 나와 있으니 유튜브나 설명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학습하고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아 그리고 만약 부동산이 두 군대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계약에 모두 등록이 돼야 합니다. 두 부동산 모두 국토부에 가입되어 있고 중개사 고유 ID를 적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 1234-5678'이라면 '-' 빼지 않고 풀로 한글과 숫자 모두 기입해야 정확히 부동산 대표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이 굳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저의 경우 이걸 찾으랴 3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그리고 문제상황 시 대처는 나머지는 2부에서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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